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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행정소송절차,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구제한 사례

2026.11.08

핵심 내용

행정소송절차 면허취소→면허정지 110일 구제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음주운전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90%)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혼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기간이 약 1개월 반 남은 시점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핵심 전략
남은 행정소송절차 기간 안에서 의뢰인의 초범 사실, 사고 없는 단순 적발 경위, 운전면허가 실질적 생계 수단인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해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구제 결과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면허정지 110일 구제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수도권 인근 중소기업에서 자재 조달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의뢰인은 외근과 자재 운송을 병행해야 하는 직무 특성상 운전면허 없이는 업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맥주를 나눈 뒤 귀가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0%로 측정되었고,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했기에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인 데다 사고 없는 단순 적발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구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블로그 등 온라인 자료를 참고해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소명자료도 직접 첨부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기각 통지를 받고 나서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실감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행정심판 기각일부터 이미 한 달이 흐른 시점이었고,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하는 행정소송 취소소송 제기 가능 기간은 1개월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솔루션

  1. 행정소송 취소소송 제기 가능 기간 긴급 확인

    행정심판 기각 결정서를 검토해 행정소송절차 제기 가능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이 사안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잔여 기간 내 소 제기가 가능한지를 우선 점검했습니다.

  2. 행정심판 기각 사유 분석 및 보완 논거 발굴

    의뢰인이 혼자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 자료를 분석해 소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초범 여부, 사고 없는 단순 적발이라는 사실관계, 운전면허가 의뢰인의 직무 수행과 생계에 직결되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완해 취소소송 논거를 재구성했습니다.

  3. 생계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 필요성 입증자료 확보

    자재 조달 업무의 특성상 외근과 운송이 불가결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직무 내용, 외근 빈도, 운전면허 없이는 대체 근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처분의 비례성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4. 취소소송 요건을 충족하는 소장 작성 및 제출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취소소송 요건(원고적격, 피고 적격, 대상적격, 제소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기각 사유로 지적된 사항을 반박하고,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논지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5. 소송 진행 중 추가 양형자료 제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나타내는 자료와 재범방지 교육 이수 내역, 가족의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6. 면허취소 처분 취소 판결 확정 후 처분 전환 확인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고 없는 단순 적발인 점, 운전면허가 실질적 생계 수단이라는 사정을 인정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기준에 따른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전환되어 의뢰인은 결격 기간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제 결과

RESULT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면허정지 110일 구제

처분 전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1년
처분 후면허정지 110일 구제

법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취소 기준을 소폭 초과한 수준이었고, 초범이며 사고가 없는 단순 적발 사안이라는 점, 운전면허가 직무 수행과 생계에 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소송절차를 통한 판결 확정으로 의뢰인은 1년의 결격기간 없이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전환되어, 직무 복귀와 생계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행정심판이 기각된 후에도 행정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미 구체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된 뒤에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기각 통지를 받은 후 신속히 제소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음주운전 면허취소 취소소송에서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요?

법원은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가 적정했는지를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취소 기준의 초과 정도, 전력 여부, 사고 발생 유무, 운전면허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됩니다. 처분이 비례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나,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행정소송 취소소송 제기 가능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소송 제기 가능 기간이 지나면 소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 없이 절차가 종료됩니다.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이 사안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기각일이 지날수록 소송 가능 기간이 줄어들므로, 기각 통지를 받은 후 신속히 잔여 기간을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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