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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 비용, 소요기간 최신 정보 모음

2025.03.14 조회수 1221회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 비용, 소요기간 최신 정보 모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대부분 인용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직접 청구했다가 기각을 경험하고 이 글을 보고 계신가요?

 

면허 없이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험 많은 법무법인 영웅과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만 하면 모두 구제받나?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하면 모든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구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청구만으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행정소송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 소요기간 정리


음주운전행정심판의 절차와 소요기간은?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일부는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10명 중 2명 정도만 인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

 

1) 청구서 제출 –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처분청 답변서 제출 – 접수 후 약 3~5일 내에 답변서가 작성됩니다.

3) 위원회 답변서 검토 – 제출된 답변서를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약 4~10일입니다.

4) 답변서 송달 – 청구인에게 답변서가 전달됩니다.

5) 심리기일 지정 및 통보 – 심리 일정이 정해지고 청구인에게 통보됩니다(약 6~12일 소요).

6) 심리 진행 – 위원회에서 심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7) 재결 진행 – 심리 이후 약 1~2일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8) 재결서 송부 – 결정 내용이 포함된 재결서가 약 15~20일 후에 발송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경우, 법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보다 정교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② 음주운전행정소송 절차

1) 소장 제출 – 행정심판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피고(행정청) 답변서 제출 – 법원이 피고(행정청)에게 소송 사실을 통보하며, 답변서는 약 30일 내에 제출됩니다.

3) 재판 준비 절차 진행 – 법원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변론 및 심리 진행 –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5) 판결 선고 – 변론이 종결된 후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음주운전행정소송의 소요기간 기간은 평균적으로 최소 3개월~최대 1년 이상입니다.

 

이는 심급(1심, 2심, 3심)별로 진행될 수 있으며, 항소가 제기될 경우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비용, 55만 원이라면?


음주운전구제비용은 얼마일까?


 

결국, 음주운전변호사비용이 제일 궁금하셨을 겁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비용은 55만 원입니다. 더도 말고 덜고 합리에 부합하는 비용이죠.

 

물론, 이후 소송으로 진행되거나 형사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비용은 달라지겠죠. 이는 선생님께서도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 명백히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으로 끝낼 것이니 더 받을 생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행정 절차에 있어서 초반에 승기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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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하시면 속이 후련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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