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는 2026년 기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이 아닌 별도 규정을 적용받지만, 음주운전 처벌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킥보드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 대상이 되며, 원동기면허 또는 그 이상 면허 소지자는 행정처분(정지·취소)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승용차 음주운전과 처분 수위·행정심판 요건이 일부 다르므로 적발 직후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근길 편의점 앞에서 킥보드에 탔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이게 진짜 음주운전이에요?" 하고 반신반의하며 검색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면허증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리며 취소 여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형이동장치단속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이 킥보드를 자전거처럼 인식하고, 술을 마신 뒤 탑승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령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킥보드음주운전도 도로 위에서 음주 상태로 운행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선을 넘으면 전동킥보드음주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면허가 없는 분이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적발 순간에는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막막함이 먼저 옵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되는 법 구조,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면허 영향, 그리고 적발 이후 실무적으로 대응 흐름을 잡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분류됩니다.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별개의 카테고리지만, 도로를 주행하는 이상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로교통법은 음주 후 자동차·원동기·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는 행위 모두를 음주운전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킥보드음주운전도 도로 위에서 음주 상태로 운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여겨 적발 후 "킥보드인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처벌 구조 자체는 거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단속 기준도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0.03% 미만이면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0.03% 이상이면 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호흡 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측정 자체를 피하려다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발 순간의 대처 방식도 중요합니다.
음주 측정 결과는 이후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모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수치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현장에서 혈액 채취를 요청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 자체가 없는 분이 탑승한 경우, 킥보드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져 형사 부담이 커집니다.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은 없지만, 형사처벌은 반드시 받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전동킥보드음주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범위 | 비고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초범 기준 약식 가능성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구간 해당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중증 처벌 구간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거부 자체가 처벌 대상 |
킥보드음주벌금이 생각보다 높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승용차와 처벌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킥보드면허취소여부를 가장 많이 묻는 분들은 대부분 직업 때문에 면허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면허정지(100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자동차 1종·2종 면허를 가진 분도 해당 면허 전체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킥보드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이 확정됐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며, 두 절차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 재범 시 가중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킥보드음주운전 사안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전 처벌이 승용차 음주운전이었더라도 재범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구간이라면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사안임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성실한 조사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전력에 따라 구형 방향이 달라지므로, 검찰 처분 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킥보드면허취소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와 직결된 운전 필요성, 사고 없이 적발된 점,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심판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됩니다.
행정심판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며, 인용(취소·감경)될 경우 면허 취소가 정지 처분으로 완화되거나 취소 자체가 철회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사처분과 면허취소는 생활 전반을 동시에 흔드는 절차입니다. 두 갈래를 함께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술을 마신 후 탄다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행동처럼 느껴지는지 압니다. 그러나 적발된 순간부터는 일반 음주운전과 거의 동일한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형사입건, 검찰 처분, 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수치가 낮더라도 전과 기록 여부, 면허 영향, 직업상의 불이익까지 고려하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수치가 높아도 개별 사정에 따라 대응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발 직후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혈액 검사를 요청했느냐, 행정심판 기한을 지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 두 갈래의 절차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사건인 만큼, 어느 한 쪽을 놓치면 불필요한 불이익이 남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시다면, 영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힘써보겠습니다.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은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경우 행정처분 자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 자체가 별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일반 차도뿐만 아니라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에 제공되는 공간을 포함합니다. 보도나 주차장도 상황에 따라 도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 보도·주차장 음주운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장소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은 5년, 징역형은 형 종료 후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 내부 기록에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2671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법무법인 영웅 이범수 변호사 | 2026년 9월 작성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법무법인 영웅 음주구제센터(https://hero-driv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